내년 6월부터 재난, 철도, 도로 등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요구 순서에 따라 공급되던 방식이 수요 적정성을 판단하고, 협의·조정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는다.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 협의·조정을 거쳐, 주파수 수요와 이용계획 적정성을 평가·공급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공공용 주파수를 요구하는 수요를 우선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공급했다”며 “주파수 공급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등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거시적 관점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주파수 용도가 유사한 공공 사업은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유도하는 등 주파수 자원 낭비 방지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는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포된 전파법에는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하되, 양도·임대를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과 보호를 위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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