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샷법 처리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기사회생했다. 연내에 법안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였던 원샷법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여당과 시민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산업부 수정안은 기존안대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에 대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방지하고자 규정을 둔 게 특징이다. 수정안은 크게 △대기업 악용방지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제도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로 나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핵심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원샷법이 가진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말 그대로 방향을 잃은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로 입법화됐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신사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 경제는 백척간두 상황에 놓여 있다. 소비 불씨는 꺼져가고 있고 가계부채는 급증하며 경제 성장률은 게걸음이다. 기업은 매출과 수익이 곤두박질치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외변수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미 기술력 면에서 턱밑까지 쫓아 왔고 미국은 9년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물론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마디로 경제 위기다. 전문가는 선제 대응이 없으면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원샷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원샷법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재편을 활용한 신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갖는 취지와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도 수정안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재상정된 법안이 다시 미뤄진다면 우리 경제는 영영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원샷법 통과는 더 이상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셈법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