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디지털 사이니지 자유설치 구역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옥외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뒤 하반기 시행된다.
행자부는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진흥 기능을 추가했다. 종전까지 옥외광고물은 규제 위주로 관리됐다. 종류·크기·색상·모양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히 제한됐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이 확산됐지만 법령은 따라가지 못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종류와 크기 등에 허가·신고 기준이 없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있어도 구현하지 못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지원이 미흡했다.
행자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사이니지를 옥외광고로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타임스퀘어처럼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하거나 국제경기·연말연시 등 일정 기간 조경용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한다.
행자부는 옥외광고물 진흥 폭을 넓히되 안전·단속 기능은 강화했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을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한다.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만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했다.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통신이용 정지를 요청한다. 퇴폐·음란광고물 제작·표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적극 대응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은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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