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업급여
대학생 실업급여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 `대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무조건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으나, 이번 수급자격 완화로 이러한 사업주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