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용, 주방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생활밀착형 녹색제품이 늘어난다.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해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민간부문 녹색제품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제품 생산·유통·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녹색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용, 주방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제품군을 확대한다.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어린이용 제품 환경표지(마크)를 새로 제작하는 등 녹색제품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환경표지 인증을 늘린다.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 안전성·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은 새로운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부여한다.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전문점·나들가게 등으로 녹색제품 유통채널을 다각화해 ‘녹색매장’을 현재 300곳에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550곳으로 확대한다. 녹색소비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녹색제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제품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녹색제품 구매 유인 수단인 그린카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친환경농산물 등을 포인트 적립 대상으로 확대하고 커피숍·극장·호텔·공항 등 방문빈도가 큰 곳으로 포인트 적립과 사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을 현재 39%에서 60%로 높이기 위해 녹색구매 실적 자동집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환경부는 위장 환경 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한다. 위장 또는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는 중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공개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내 가족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명품 녹색제품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제품 보급 문제점과 개선 방향(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