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오픈...바뀐점 알고 환급받는 '꿀팁'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처:/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처:/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 으로부터 수집,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추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올해부터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300만원 추가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