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책임 20%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 대해 병원 책임이 20%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임모씨(37)가 A병원을 상대로 낸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뒤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5년 뒤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목욕, 배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했던 임씨는 2012년 3월 증상 호전을 위해 A병원에서 두 차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1차 줄기세포시술 후 20일 뒤 받은 2차 시술 직후 임씨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 의료진은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통해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 시술 다음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임씨의 증상은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주사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이 시술 직후 임씨가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을 지연했고, 시술 후유증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