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저녁부터 MBC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상파 VoD중단 대응을 위한 비상총회’를 열었다. VoD 공급재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상파 VoD중단 대응을 위한 비상총회’를 열었다. VoD 공급재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케이블TV사업자가 오는 15일 저녁부터 MBC 채널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 케이블TV 시청자를 차별하는 지상파방송사 부당거절 행위 중단도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오는 15일부터 MBC 광고 송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하다. 케이블TV사업자는 15일부터 평일은 저녁 6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주말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MBC 방송 광고를 중단한다.

케이블TV 사업자 실력 행사는 지상파방송사가 VoD 공급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지상파방송 3사는 이달 1일부터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 SO 등 케이블TV사업자는 오는 13일까지 지상파가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실시간 지상파 방송 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본지 1월 11일자 2면 참조〉

SO협의회는 이날 “IPTV와 동일 수준으로 VoD 공급대가 인상을 수용했지만 지상파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케이블TV 시청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상대를 차별하는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최종삼 SO협의회장은 “SO는 지상파 VoD 공급을 위해 양보할 것은 모두 양보했다”며 “지상파방송사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속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다면 최소한의 자구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상파 3사 중 VoD 공급 중단을 주도한 MBC부터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

최정우 케이블tvVoD 대표는 MBC 광고 송출 중단에 대해 “MBC가 실시간 CPS 협상을 VoD와 연계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VoD 중단 주도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 측은 MBC광고 중단 이후 KBS와 SBS 광고 중단도 검토 중이다.

지상파 3사가 속한 방송협회는 “SO가 VoD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실시간 재송신 신호까지 무단으로 훼손하겠다는 처사”라며 “저작권 권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O협의회는 VoD 갈등에 정부 중재를 요구해왔다. 최근 미래부 차관과 방통위원장을 만나 중재를 요청했다. SO협의회는 11일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5일 12시 지상파 3사를 불러 중재할 계획이다. 사업자 간 갈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커지는 동안 미래부와 방통위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그동안 VoD 방송 해당 여부에 합의조차 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VoD가 방송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검토 결과 방송법으로는 VoD를 포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최근 VoD가 방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주 VoD가 방송이라는 최종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상 유료방송 정의에 VoD가 속한다는 설명이다. 방송법 2조 20항에 따르면 유료방송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VoD와 재송신 중단은 지상파방송 케이블TV 모두 손해”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상파방송도 상호이익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