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교사가 상습추행 소식이 전해져 놀라움을 안겼다.
최근 수원지검 측은 현직 교사 김모씨(38)는 직업군인을 꿈꾸던 여제자에게 한국사 과외를 해준다고 접근해 상습적으로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과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선 검찰은 김씨는 A양의 고교 2학년 시절 담임이었으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하는 A양은 빠르게 직업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김씨는 A양에게 “문제 틀린 수만큼 옷을 벗으라” 제안하면서 “이런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각서를 쓰게했으며 심지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적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김씨는 A양을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간음했으며 A양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까지 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A양은 다른 학교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