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이내 금연

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
 출처:/ MBC 뉴스 캡쳐
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 출처:/ MBC 뉴스 캡쳐

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계도를 거쳐 올해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도 공개했다. 지하철역 주변 21곳으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8번 출입구와 4호선 9·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14번 출입구와 7호선 7∼12번 출입구 등이다.

금연구역 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이다.

이윤지기자 life@et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