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회장 장녀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 판결
삼성그룹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수원지법 주진오 판사는 14일 오전 10호 법정에서 열린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에 대한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가 딸과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제 1조6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되어 있지만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