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

박유하
 출처:/ YTN 캡처
박유하 출처:/ YTN 캡처

박유하

법원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 9000만원 배상을 선고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박유하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제국의 위안부`는 2013년 8월 출간에 출간한 도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빚대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담아 논란이 됐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