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7년 만에 이혼, 임우재 측 항소 이유는? "친권+양육권...일반적인 판결이라 보기 어려워"

결혼 17년 만에 이혼
 출처:/ YTN 화면 캡쳐
결혼 17년 만에 이혼 출처:/ YTN 화면 캡쳐

결혼 17년 만에 이혼

결혼 17년 만에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부진 임우재 부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임우재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혀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수원지법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 측은 이부진 임우재 부부에게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우재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임우재 전 부사장)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키로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우재 전 부사장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