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된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11.3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완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15일 8시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