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명령 구형 "최종 판결은 내달 4일"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출처:/ TV조선 캡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출처:/ TV조선 캡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최씨는 지난 8월 지인의 아내 김 모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뒷좌석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차량 운전기사 오씨는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자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라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달 4일 이뤄진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