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임창용
오승환 임창용에게 법원이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내렸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오승환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장을 연 뒤 한국인에게 현지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되받는 이른바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
이들은 수억 원대의 도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한편 형법 제246조에는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오승환 임창용 벌금 1000만 원 선고는 단순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 최고형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강민주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