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 독점과 경쟁 제한, 이용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합병 불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하자, LG유플러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재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다.
LG유플러스는 통신시장 구조 변화를 분석, 합병 3년 이내에 SK텔레콤이 경쟁사를 압도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하는 등 지난해 49.6% 점유율이 오는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점유율은 지난해 44.9%에서 2018년 최대 70.3%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도 25.1%에서 최대 40%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독점에 따른 심각한 경쟁제한성도 우려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간 결합임과 동시에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IPTV 사업자 간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SK텔레콤 가입자 점유율 49.6% + CJ헬로비전 1.5%), 해당 시장점유율 합계 1위 등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인 경우 합병불허(해당 행위 중지),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장 독점과 경쟁 제한이 궁극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LG유플러스는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 30.4%로 추정된다며 인수합병 이후 유료방송 요금 인상 가능성을 주장했다.
GUPPI는 기업 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LG유플러스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정부의 통신료 인하와 시장경쟁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이 결여된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아전인수격 해석과 주장이 오해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합병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은 시장 경쟁과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라며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합병 이후 이통시장· 결합상품 시장점유율 증가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반경쟁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LG유플러스 주장에는 결합상품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무시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외에도 경쟁 제한성은 각사 자료를 토대로 정책당국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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