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암행순찰차 시범운행, 얌체운전, 난폭운전 단속

3월부터 암행순찰차 시범운행 
 출처:/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3월부터 암행순찰차 시범운행 출처:/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3월부터 암행순찰차 시범운행

오는 3월부터 암행순찰차 시범운행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해 얌체운전뿐 아니라 갑자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칼치기’나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달리 겉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일반 순찰차가 없는 상황에서의 단속 가능성을 인지시키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차량은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했을 때만 순찰차로 ‘변신’한다.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이 한꺼번에 요란하게 작동하게 된다. 경광등은 앞유리와 뒷유리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각각 숨겨져 있다. 전광판도 뒷유리 안쪽에 설치돼 단속 대상차량에 ‘정차하세요’ 등의 글씨를 보여준다.

차량 앞면 왼쪽 아래에 설치된 사이렌은 경찰관이 단속 대상 운전자에게 직접 경고나 지시를 보낼 수 있도록 스피커 기능도 갖췄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는 위반행위나 단속과정을 녹화하고, 해당 영상은 홍보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시범운영 후 10월까지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까지 단속 대상 고속도로를 확대한다. 6월에 시범 운영이 끝나면 이를 서울외곽순환ㆍ영동ㆍ서해안 고속도로로 확대하며 올해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에 암행순찰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