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
새누리당이 핵심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상임위에서 일부러 부결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한 새누리당의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앞서 당정청은 올해 첫 협의회에서 쟁점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상정 요건의 완화이며 재적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직권상정이 가능케 했다.
야당의 반대를 뚫고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우선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폐기돼야 한다.
직권상정을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새누리당이 어제(19일)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부결시킨 이유이다.
새누리당은 다음 단계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해달라는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 의장은 "여당 단독으로 국회법을 고친 적은 없었다"며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