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 발령기준, 한파란?...한랭기단이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한파주의보 발령기준
 출처:/ YTN 뉴스 캡쳐
한파주의보 발령기준 출처:/ YTN 뉴스 캡쳐

한파주의보 발령기준

강력한 추위가 지속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파는 온도가 낮은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려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겨울에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동해 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한 경우에 한반도에는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게 된다.

이때 한파가 발생하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를 발표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할 때는 한파경보를 발령시키는데, 그 기준은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 때이다.

한파주의보가 발표되면 가스관이나 수도의 동파를 예방하고, 빙판길 주의운전 등 추운 날씨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농촌과 어촌 및 산간지방에서는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