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자전거등록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자전거를 등록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돼 도난사건이 줄어들고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는 지자체마다 자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어 새 자전거법은 전국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통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스템`이 운영돼 등록된 자전거는 전국 어디서나 확인 가능하다.
소유자가 자전거를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며, 자전거 제조번호 등 등록정보는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공유된다.
행정자치부는 식별장치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올해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