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았다.
지난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단말기 자급제는 단말기를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또한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 경과 규정을 뒀다"고 전했다.
특히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단말기 자급제 소식에 누리꾼들은 “단말기 자급제, 아하 그렇구나” “단말기 자급제, 대박” “단말기 자급제, 쉽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