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단말기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이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말기 자급제란 2012년 5월부터 생겨난 것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이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