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자율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과 동시에 분쟁발생을 사전 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협의 기준을 제시,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7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의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시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절차와 재전송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편적 시청권 범위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결합상품 구성 상품 간 과도한 할인 격차,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적정여부, 신청누락, 지연, 방어 등 해지절차 규정 위반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방송사업자 부당 행위를 상담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금지행위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내실화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업자(4곳)와 알뜰폰 사업자(1곳)를 올해부터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방통위는 또 융합환경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제도와 정책도 정립한다.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한다. OTT와 VoD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매체별 상이한 광고규제 재검토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중요해져 보호와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법·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돼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