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 관리체계가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업종 체계가 이원화될 전망이다.
또 규제프리존 입주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한 불필요한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할랄화장품, 다빈도 화장품 수출국가에 대한 시장과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8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화장품 안전기준,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생산 수입 원료목록 보고 등 주요 현행 화장품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성민 사무관은 이날 2016년 화장품 법령,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개정된 화장품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올해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성민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화장품법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소비자와 업계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화장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업종 체계 개편,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범위 확대 조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마련 등이다.
화장품 업종 체계 개편
화장품 업종 체계 개편 정책은 현행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때 거론된 사안이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제조원과 판매원의 구분이 애매한 ‘화장품제조판매업’ 이란 용어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국감현장 구두 질의에 대해 화장품 업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규제프리존 충북지역 규제 최소화 정책 추진
규제프리존 관련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식약처는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규제프리존 지역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품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화장품 규제프리존 지자체로 선정된 충청북도에 화장품 기업 이외에 뷰티산업 전반의 유치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출국가 화장품 규제 정보 제공
주요 수출국가 화장품 규제 정보도 제공된다. 식약처는 상당수 중소화장품 기업이 국가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과 수출절차 등 해외시장 관련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국가별 화장품 원료성분 사용가능 여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국 등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위생허가, 품질검사 등 수출 상대국의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시간, 비용 소모 등으로 영세업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국 CFDA, 질검총국과 매년 국장급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한 제도개선 요청, 화장품 담당 공무원 초청 국내 연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회의 확대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교육 컨설팅 지원 추진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교육과 컨설팅 정책도 식약처 주관으로 추진된다. 식약처는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중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계 화장품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할랄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할랄 인증이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셈이다.
식약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는 사전신청을 받은 400여명의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주요 발표 내용은 ▲화장품 관련 규정 설명-화장품 안전기준,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달환 연구관)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주헌 연구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대한화장품협회)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절차(대한화장품협회) 등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