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사건, 정당방위 아닌 과잉방위 유죄 인정 ‘징역 1년 6개월’

도둑뇌사 사건
 출처:/ KBS1 캡처
도둑뇌사 사건 출처:/ KBS1 캡처

도둑뇌사 사건

도둑뇌사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일명 ‘도둑뇌사 사건’의 집주인 최모씨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어 도둑을 뇌사로 만든 집주인 최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와 도둑 김씨가 뇌사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한 원인이 집주인의 폭행에 관련이 되어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다.

특히 재판부는 "의사 소견상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가장 유력하고 거의 유일한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며 "이는 적어도 다른 간접 원인과 결합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둑뇌사 사건’은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