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보건복지부 측은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카 바이러스는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가리킨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감염되며 만약 임신부가 감염되면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小頭症)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