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지정, 지카 바이러스 '의심 환자 진료 의사 신고 안 할 시 200만 원 이하 벌금형'

법정감염병 지정
 출처:/KBS1 화면 캡처
법정감염병 지정 출처:/KBS1 화면 캡처

법정감염병 지정

법정감염병 지정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