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찾기 어렵다…가처분 기각

법원,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찾기 어렵다…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쿠팡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로켓배송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원,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찾기 어렵다…가처분 기각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쿠팡맨을 직접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택배업체는 쿠팡이 허가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을 배송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