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카 바이러스
정부가 신생아의 소두증(小頭症)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나섰다.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 차관회의가 진행한다.
정부는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도, 국내 유입 가능성, 방역 강화를 위한 대책, 대국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국민안전처 차관과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4군 법정감염병은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유입이 우려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는 아직 보고 되지 않았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