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규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정부, 국익 극대화 차원서 가입 검토

정부가 4일(현지시각) 뉴질랜드에서 미국, 일본, 멕시코 등 협정 참여 12개국이 공식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전제로 주요국과 기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규범 수용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연내에 TPP 가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조만간 TPP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TPP 협정문 공개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민관 검토회의를 통해 협정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 30개 챕터로 구성된 TPP 협정문은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규범은 역내에 높은 수준의 단일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선진화 △비관세장벽 완화 △행정비용 감소 등으로 역내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투자시에는 결국 TPP 규범 영향을 받고, 추후 회원국 확대시 그 영향을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TPP 각국 비준 절차가 이제 시작됐고, 일부 챕터는 회원국마다 해석이 달라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기술 협의를 통해 협정문 중 불명확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PP는 규제 조화, 중소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등과 관련한 챕터들을 신설했다. 이는 한미 FTA 규범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지만,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국가 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협정 발효 후 각 국 이행 과정에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영기업 및 지정 독점 챕터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국영기업이 일반적인 상업적 관행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국내외 기업을 차별없이 대우하도록 했다. 또 환경, 노동 분야는 생물다양성, 해양오엄, 기업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고 강제노동에 통한 상품 수입을 지양하는 등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했다.

상품 시장접근 부문에서는 TPP가 품목 수 기준 약 95~100%의 높은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지만, 이는 한미 FTA 등 우리가 이미 체결환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기존에 체결한 FTA 대비 시장 접근을 개선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TPP 국가들에게 서비스·투자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정부 조달 시장은 대체로 우리가 기가입한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개방됐다. GPA 미가입국인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TPP 국가들에게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TPP 규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정부, 국익 극대화 차원서 가입 검토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