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경품 등 부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협회와 함께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열고 제도개선 성과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온라인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경품 등 각종 혜택을 추가로 누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하반기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현재 연회비의 10%로 제한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온라인 모집에 한해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올 하반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첫 출시한 모바일 단독카드는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모바일 단독발급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모바일 특성에 맞게 카드 신청 당일 심사를 완료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카드처럼 대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넘더라도 초과 금액이 소액이면 카드사가 거래를 승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도초과 금액이 설정한 한도액 대비 10% 미만이거나 30만원 이내인 경우를 검토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 흐름에 따라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법령 유권해석을 변경해 이를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이밖에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규제(현재 3개월)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요청했고, 금융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을 상징하는 캐릭터 상품이나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사업을 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