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통과…선거구 획정안, 북한인권법 등은 이월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처리했다.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까지도 여야 이견차로 본회의 개의조차 불투명했지만, 이날 오전 이종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오는 12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본회의가 개의됐다. 17석을 보유한 국민의당도 참석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원샷법 처리에 찬성해 왔다.

원샷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합병(M&A)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한데 묶은 특별법이다. 특별법 하나(One-shot)로 사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해서 ‘원샷법’이란 애칭이 생겼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통과를 요구해왔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은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면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와 의안에 대한 찬반은 의원들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가와 민족, 국민의 미래를 숙고하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명운이 걸린 사안 또는 소속 정당 존폐가 걸린 사안이 아니면 강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올바른 의회·정당 정치의 길이 아니다”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원샷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던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