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발의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원샷법 통과로 인수 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 조정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먼저 인수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가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또한 합병하려는 회사의 주식을 8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합병이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때 자회사 여러 곳에서 돈을 모아 손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자금부담도 덜 수 있다.
국회는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업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인수 합병 절차는 쉬워지지만, 반대로 합병을 원하지 않는 소액주주의 권리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법안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