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징역 10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출처:/ MBN 뉴스 캡쳐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출처:/ MBN 뉴스 캡쳐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결실 남편이 법정구속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15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성폭력에 관한 처벌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