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의보 발령, 보이스피싱에 이어 레터피싱까지 기승 ‘골머리’

금감원 주의보
 출처:/ KBS 뉴스 캡처
금감원 주의보 출처:/ KBS 뉴스 캡처

금감원 주의보

금감원 주의보 발령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오전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름을 도용해 가짜 공문을 보내는 사기 수법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됐다.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정부 당국 이름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레터피싱 피해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A씨)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 요구를 당했음을 밝혔다.

A씨는 이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고 답했고 사기범은 “얼마까지 찾을 수 있느냐”라고 답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한 A씨는 증빙할 만한 자료·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고, 곧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가 날아왔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금융위원장 이름도 실제 임종룡이 아닌 김종룡으로 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시도가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 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용실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최근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동원했다"며 “CD/ATM을 가지 않고, 현장에서 갈취하는 수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수희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