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이경실 남편 최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법정에서와는 달리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