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살 때 모든 제조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제조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2월 8일 밝혔다.
현행법상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는 제조 성분, 유통기한, 용량,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장품 제조 성분명을 대략적으로만 알리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해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온라인 쇼핑몰들이 모든 화장품 제조성분을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인체에 해가 없는 소량의 함유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