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교통 위험 발생시키면 형사처벌 본격 시행 ‘1년 이하 징역’

난폭운전도 처벌
 출처:/ MBC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출처:/ MBC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된다고 전해져 시선을 모았다.

11일 경찰청 측은 내일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난폭운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과속,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해졌다.

특히 난폭운전을 원인으로 형사입건을 하게될 시 벌점 40점이 부과와 면허정지가 되며, 구속될 시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난폭운전도 처벌 소식에 누리꾼들은 “난폭운전도 처벌, 처벌되는구나” “난폭운전도 처벌, 집중단속해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