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 5억원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나한일
 출처:/ SBS 드라마 ‘자명고’ 제공
나한일 출처:/ SBS 드라마 ‘자명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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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나한일(61)씨가 징역 1년 6월을 확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한일 씨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 씨는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나씨에게 징역 2년, 나씨의 형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나한일씨가 피해자가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해 1년 6월로 감형했지만 형에 대해선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