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실형 확정

배우 나한일
 출처:/ 연합뉴스TV 캡쳐
배우 나한일 출처:/ 연합뉴스TV 캡쳐

배우 나한일

해외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 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나한일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으며,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