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첫달 무료' 해지 않으면 한달뒤부터 자동으로 요금 빠져나가

넷플릭스
 출처:/ 넷플릭스
넷플릭스 출처:/ 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첫달 무료` 이벤트를 신청했던 이용자들의 과금 피해 우려가 나왔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7일 스마트폰과 PC 등에서 영화·드라마 등 동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첫달 무료 이용`을 내걸었다.

넷플릭스는 국내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업계에선 최소 10만명 이상이 가입해 무료로 써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 7000만명 이상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문제는 무료 이용자가 1개월이 지난 뒤 별도로 가입 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 달 뒤부터는 자동으로 요금을 내게 된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처음 가입할 때 모든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1월 20일 `첫달 무료 이용`을 선택해 가입했을 경우, 한 달(30일)이 지난 이달 19일 신용카드에서 7.99달러(약 9700원)~11.99달러(약 1만4500원)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월정액제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동 결제되는 구조다.

원치 않는 자동 결제가 우려되는 이용자는 지금 바로 `멤버십 해지`를 해놓는 게 유리하다. 넷플릭스는 멤버십을 해지해도 가입 후 한 달 내 잔여 기간은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