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어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오열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