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200만원 벌금형 원심 파기 이유는? “불특정인 상대로 한 성매매 아냐”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 YTN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 YTN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 측은 성매매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내려진 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 환송을 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현아의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또한 똑같은 결과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