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로 고소 검찰 조사 중 "지인에게 연대보증"

최일구 전 앵커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최일구 전 앵커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최일구 전 앵커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앵커의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천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최씨는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 전 앵커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씨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앵커는 이에 대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전 앵커는 최씨 등 4명에게 20억원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