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박기량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기량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박기량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박씨는 2014년에도 페이스북 계정에 장성우와 함께 침대에 있는 영상을 올려 장성우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한 적이 있다. 이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장성우는 박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트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연성 요건이 충족한다”고 밝혔다.
장성우는 재판이 끝난 뒤에 취재진에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작년 4월 장성우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