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선고 '벌금 700만원'..."깊이 반성, 겸허히 받아들인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출처:/ MBC 뉴스 캡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출처:/ MBC 뉴스 캡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가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선고 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장성우는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 중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대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