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는 법이 삼일절을 맞아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오늘 3월 1일 삼일절은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인 5대 국경일 중 한 날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기도 한데, 이날은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줘야 된다.
또한 나라에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는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주는 것이 좋으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아주면 된다.
한편 국기는 눈과 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life@etnews.com 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