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 주요 조항에는 항공유 공급·판매 중지, 금수품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 관련 품목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 지점의 경우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금융제재도 가해졌다.
한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물자나 자금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연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지난 달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조치이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