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안에는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인권보호관은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돌아가겠다’는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이 3일 어플리케이션 인기차트에서 17위까지 순위가 상승하기도 했다.
앞서 텔레그램 국내 사용자 수는 지난 2014년 검찰이 메신저 카카오톡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올려놓으며 외국산 서비스로 대거 갈아탄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사이버 망명`이라 불리기도 했다.
텔레그램은 상업적 요소가 적고, 메신저 기능에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비밀대화 기능을 지원한다. 여기에 상대방과 대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그 대화가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 개인 정보 유출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서버가 해외에 있다보니 국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압수수색이 어렵다는 점이 사이버망명을 유도하는 점이기도 하다.
김현이 (life@etnews.com)